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4개 업체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자동차 총 10개 차종 746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BMW X3 xDrive20d 등 2개 차종 468대는 브레이크 오일 주입 공정에서 공기 유입으로 인하여 운전자가 평상시 보다 더 깊이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야 원하는 제동력을 얻을 수 있어 평상시와 같이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경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7월 19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브레이크 오일라인 공기빼기)를 받을 수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A4 40(2.0) TFSI quattro 등 5개 차종 161대는 제작공정에서 발생한 미세한 금속 물질이 보조 냉각수 펌프로 유입되어 막힐 경우 보조 냉각수 펌프가 과열되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해당차량은 7월 20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 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포르쉐코리아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911 GT3 RS 54대는 조향 시 앞바퀴가 장착된 차체 부분(휠 하우징 라이너)과 앞바퀴와의 간격이 적정하지 않아 차체와 앞바퀴 사이에 불규칙한 접촉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앞바퀴가 파손되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7월 23일부터 포르쉐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모토로싸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두카티 Supersport S 등 2개 이륜차종 63대는 연료탱크 및 에어박스 드레인 호스와 배기관과의 접촉에 의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7월 19일부터 모토로싸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위치 조정 및 점검 후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기타 궁금한 사항은 비엠더블유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포르쉐코리아, 모토로싸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