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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고용부, 소규모 사업장 재해예방 전문인력 양성


2018-08-26 18:11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9월부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선임대상 사업장의 자격취득을 지원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양성교육을 무료로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교육내용은 △안전보건보건관리 담당자의 업무 △산업안전보건법 △업종별 재해사례 및 안전보건자료 활용법 △VR 체험교육 등이다. 교육시간은 총 16시간으로 이러닝교육 5시간, 집체교육 11시간이다. 


집체교육 전 이러닝교육을 수료해야 하며, 집체교육의 90% 이상을 출석해야 교육이수가 가능하다. 


교육신청은 공단 안전보건교육포털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집체교육은 공단 일선기관 교육장에서 실시된다.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선임제도 정착을 위해 양성교육을 이수한 경우, 해당 연도의 관리감독자 교육시간(16시간)으로 인정한다. 


안전보건공단 박두용 이사장은 “이번 교육으로 육성되는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통해 현장에 자율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뿌리내려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예방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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